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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 실명예방사업
유아 자가시력 검진
목적
-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증진
- 안 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시각장애예방 및 정상시력발달기회 제공
대상
- 전체 유치원
방법 및 내용
- 각 가정에 자가시력검진도구 배부 및 가정 내 자가시력검진
- 유치원에서 정밀검진대상자 선별 및 정밀검진대상자 병원정밀검진 실시
- 자가시력검진결과 종합 및 분석 후 치료 대상자 추후관리
- (약시어린이 약시패치지원 및 저소득가정 어린이 수술지원)
사업흐름도
- 자가시력검진표 배부(한국실명예방재단→유치원)3월
- ↓
- 자가시력검진표 배부(유치원→가정)3월
- ↓
- 가정 내 자가시력검진 후 유치원에 제출4월
- ↓
- 유치원 내 병원검진대상자 선별 및 병원검진 실시 권유
가정 내 개별 병원 내원 후 정밀검사 실시5월 - ↓
- 정밀검사소견서 제출(가정→유치원)
시력검진결과 종합본, 검진표, 소견서 제출(유치원→교육지원청)6월 - ↓
- 관내 유치원 시력검진결과 종합본 제출교육지원청→학교보건진흥원)
유치원별 검진표, 소견서 송부(교육지원청→한국실명예방재단)7월 - ↓
- 교육지원청 시력검진결과 종합본 제출
(학교보건진흥원→한국실명예방재단)7월 - ↓
-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검진결과 분석 후 치료대상자 추후관리
(약시어린이 패치 지원, 저소득가정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)8~12월
세부내용
자가검진시력도구 배포 및 1차 검진 실시
- 가정용자가시력검진표 전달과정
실명예방 재단 → 유치원 → 가정(자가시력검진실시)
- 가정용 자가시력검진도구
-
- 그림시력표, 눈에 관한 조사표, 시력검사 안내문, 교육자료 등 4종 구성
- 1차 검진 실시시 주의사항
- 1. 1차검진을 유치원에서 일괄 실시 할 경우 가정에서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상자 발견 시 병원 검진 협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정에서 1차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- 2.교정안경을 착용중인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는 안경을 벗고 검사합니다.
2차(유치원) 검진 실시 및 정밀검사 대상자 선정
1차 검진 결과판정→ 2차 검진대상자 선별 → 2차 검진 실시 → 정밀검사대상자 선정 및 통보 →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정밀검사의뢰서 배포 → 개별적 병ㆍ의원 안과 정밀검사 실시
- 2차 검진 선별기준(아래 2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)
- 시력 기준: 한 쪽 눈이라도 5개 그림 중 2개 이상 못 본 경우
- 증상 기준: 조사지에서 설문 4문항 중 1개 이상 "예"로 체크된 경우
수술비 지원 사업 (연중)
대상 |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(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80%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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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질환 | 선천성 백내장, 미숙아망막증, 사시 등 안질환 |
지원 범위 | 선천성 백내장, 미숙아망막증, 사시 등의 안질환 관련 수술비(치료비), 사전검사비 ※ 지원제외 :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 및 입원비, 간병비, 상급병실료 차액 등 |
지원 절차 | 서류접수(실명예방재단) → 지원결정통보(보호자) →수술진행 |
구비 서류 | 개안수술지원 신쳥서, 진료 소견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※ 개안수술지원 신청서 (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 |
※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 (망막수술의 경우 별도)
지원 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통보해 드리며
지원 결정 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체험학습
목적
- 눈 건강교육을 통하여 눈의 소중함 인지 및 눈 건강관리 실천
- 교육을 통한 눈 건강 생활습관 형성으로 눈 건강 증진 및 시력보호
대상
- 전체 유치원(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조정)
방법
- 체험 및 참여중심의 유치원 방문교육
내용
- 눈 건강관리 필요성 및 눈 건강관리방법
- 눈의 구조 및 역할, 감염성 안 질환 및 안 외상 예방법 및 대처법
- 안과 모형 의료기구 등을 통한 저시력 인지 및 체험
- 눈에 해로운 생활습관 및 눈에 이로운 생활습관 바로알기
사업흐름도
추진항목 | 해당부서 |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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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 및 선정 계획 수립 | 보건지원과 | 2월 |
■ 위탁교육기관 계약 의뢰 -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(붙임) |
보건지원과 | 3월 |
■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체결 | 행정지원과 | 3월 |
■ 위탁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의 | 보건지원과 | 4월 |
■ 희망 유치원 파악 및 교육일정 조정 | 보건지원과 | 4월 |
■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체험학습 실시 | 위탁교육기관 | 4 ~ 11월 |
■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체험학습 성과보고회 | 위탁교육기관 | 12월 |
■ 교육결과 제출 | 위탁교육기관 | 12월 |
※ 업무 진행 과정 중 변동사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