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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정보공개제도란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,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
청구권자
- 가. 모든 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음 - 나. 법인, 단체
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음. - 다. 외국인
-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-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
-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
공개청구 대상정보
- 가.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- 나. 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- 다.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- -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- -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- -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
- 가.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- 나.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
- 다.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
- 라.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
- 마.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